"본인부담상한제, 환자 소득별 차등적용"
- 김태형
- 2003-12-22 11:12: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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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세상, 고액환자 45% 본인부담...비급여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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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나 백혈병 등 고액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상한금액을 환자의 소득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김창보 사무국장은 백혁병 환자 75명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평균 1,129만4,970원 가운데 공단 부담금이 619만원으로 54.8%를 차지한 반면,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법정본인부담금 155만원과 비급여항목 355만원을 합쳐 전체 45.2%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진료비 구성을 보면 주사료가 424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혈액·성분수혈 190만원 ▲검사비 163만원 ▲입원료 142만원 ▲식대 50만원 ▲처치수술료 36만원 ▲투약조제료 35만원 순이었다.
김 국장은 이와함께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조달하는 방법으로 환자부담액 1,000만원으로 상정할 경우 '스스로 부담'이 721만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주위의 도움' 139만원과 '암보험 등 민간보험' 123만원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복지부가 내놓은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계획과 관련 "본인부담금 경감조치에 불과해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힘들다"며 "고액 환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따라서 "비급여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 전체 의료비를 대상으로 상한액을 설정하고, 입원과 외래 약국서비스 비용을 모두 포함한 연간 상한액을 두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 하되 평균 소득의 6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돼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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