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770만원 최고가약 새해부터 급여제한
- 김태형
- 2003-12-27 07:10: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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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콘드론 기준 변경...비쥬다인주등 3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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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사용하는데 77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국내 최고가약이 내달부터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을 보면 국내 생명공학 벤처기업인 셀론텍의 콘드론(자가유래연골세포)은 관절경하 시술 또는 수술적 복원술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을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만 이를 벗어나면 약값의 10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콘드론은 환자 자신의 연골세포를 떼어낸 뒤 세포수를 배양시켜 손상된 연골에 이식하는 치료약으로 한번 투여하는 데 770만원의 약값을 적용받아 일명 '황제약'으로 불려왔다.
고시내용을 보면 콘드론은 급성 또는 반복적 손상에 의한 대퇴과가 2㎠이상 10㎠이하(편측당 한 개 또는 그 이상 병변을 합해)의 연골손상을 입었을 경우 인정한다.
또 연골손상의 상태가 국소적이며 전층의 연골손상으로 손상부위 인접 연골상태가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서 슬관절 간격이 50% 이상 유지되는 만 15∼50세 환자에게만 적용된다.
콘드론의 인정 횟수는 1회이며 양측 동시에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료(연골채취 및 이식시술료)만 보험급여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안과용제 비쥬다인주의 경우 '연령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주로 전형적이거나 잠재적인 타입의 황반하 맥락박 신생활관을 가진 환자'는 단안당 5회 이내, '병적근시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는 단안당 3회 이내에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혈액응고저지제 아릭스트라주는 허가사항 범위 중 '고관절 골절수술, 슬관절 및 고관절 대체수술을 받은 환자'(단 50Kg이상 환자)에게 정맥혈전 색전증의 예방에 투여할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한다.
항악성종양제 사이메린(주사용)은 교아종의 경우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만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이를 벗어나 투여하면 약값의 10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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