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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세제 특례, 바이오 CDMO로 확대해야"

  • 황진중
  • 2023-05-30 12:05:56
  • 홍기용 인천대 교수 "바이오산업서 위수탁 연구 다수 차지"
  • "토지‧건축물 세제혜택 필요...신속행정 통합추진체도 구축해야"

[데일리팜=황진중 기자] "바이오산업에서는 위수탁 연구와 생산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세제 혜택 등 지원에 있어 위수탁 분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발전을 위해 위수탁 분야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가 바이오의약산업의 현재와 미래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 데일리팜).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바이오헬스산업 국가경쟁력 확보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기용 교수는 "위수탁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수준의 세제 특례로 백신에 한정한 바이오산업 진흥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연구산업진흥법상 진흥대상인 위수탁 R&D에 대한 세제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1개국에서 위수탁 연구개발에 대해 세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 설명에 따르면 위수탁 R&D 미지원 뿐만 아니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K칩스법'에서는 국가전략기술을 바이오의약품이 아니라 백신으로 국한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의된 지원 시설에는 토지와 건축물이 제외됐다.

홍 교수는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반도체, 배터리와 함께 미래성장산업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국가전략기술은 백신에 국한했다"면서 "항체치료제와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바이오산업 등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백신은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 기술이지만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경제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CDMO 기업에 토지 등과 관련한 지원을 하고 있다(사진 데일리팜).
홍 교수는 또 "국가전략기술을 위한 시설 투자에는 토지와 건축물 비중이 매우 높은데도 제조공장에 들어가는 설비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토지나 건축물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은 자국 내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 육성을 위해 토지 지원과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에서는 신속한 임상시험 진행 등을 위해 통합추진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 교수는 "바이오산업 특성상 임상시험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신속행정이 필요하다"면서 "바이오산업은 보건복지부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산업 분야 발전을 위해 통합추진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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