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성분명처방 의무화 지속 건의
- 주경준
- 2004-01-08 20:46: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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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정책단 회의 개최...현안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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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는 7일 전영구 회장과 권태정 회장 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의약분업정책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약국내 사장재고약·향정약 폐기대책 등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국의 고질적인 재고의약품 발생의 주된 요인이 성분명 처방 미실시 등 재고발생이 불가피한 분업제도에 기인한다고 분석, 성분명 처방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 하도록 관계 당국에 지속 건의키로 했다.
또 처방의약품 목록제출이 강제화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해 정부측에 건의하여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생동성시험과 관련해서는 시럽제 등 경구용액제, 점안제 등은 생동시험 제외토록 관련 법규가 규정돼 있어 의사의 사전동의없이 대체가 가능하나 고시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빠른시일내 고시절차를 마무리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또 향정약에 대해서는 처방약이 없어 약국에서 향정약을 긴급하게 구하는 경우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도 구입이 가능토록 제도적 보완을 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관련 복지부 입법논의과정에서 약사가 배제된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대한약사회와 협의,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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