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정책국장 15일까지 공개모집
- 김태형
- 2004-01-09 18:10: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이사관 이상 응시가능...임용기간 최대 2년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가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 보건정책국장 공개모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9일 "행정·보건직렬의 국가공무원(이사관·부이사관) 가운데 보건복지분야 등과 관련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임용가능 직급은 이사관, 보건이사관, 부이사관, 보건부이사관이며 기간은 1년(1년 연장가능)이다.
응시를 원하는 공무원은 응시원서, 공무원 약력카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자격증 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복지부 조직인사담당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7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10"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