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직원 무면허 의료자에 불법조제 적발
- 주경준
- 2004-01-14 12:22: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청량리경찰서, 간호보조원·약국종업원 구속영장청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무면허 의료행위자에게 불법의료행위에 사용될 전문약과 불법조제약을 제공한 약국종업원이 적발됐다.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윤락업소 여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투약하고 부당이득일 챙긴 이모씨와 항생제 등 의약품을 대준 답십리 소재 S약국 종업원 최모씨에게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S약국 약사 엄모씨에 대해서는 약국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불구속 입건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이씨는 간호보조원 생활을 경험으로 퇴폐이발소 여종업원 등에 항생제를 주사하고 치료비를 받는 등 윤락업소 종업원을 상태로 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약국종업원 최모씨는 이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불법조제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약국 종업원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해 이씨에게 제공,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며 “약사에게는 약국관리에 소홀한 책임을 물어 벌금형이 내려질 것” 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도매직원과 약국카운터가 향정약을 불법유통시킨 사건을 비롯 최근들어 약국카운터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7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10샤페론 "누겔, IGA-TS 13.8% 개선…3상 설계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