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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페티젠정 10mg 품목허가 취소

  • 주경준
  • 2004-01-25 14:49:12
  • 요약
  • 경인 식약청, 붕해 및 함량시험 부적합

하원제약 페티젠정 10mg에 대해 27일자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경인식약청은 최근 의약품 등 품질관리 기본계획에 다라 시중 유통중인 의약품 품질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하원제약 페티젠 10mg에 대해 품목허가취소를 내렸다.

또 부적합 제조번호 207006, 사용기한 05.7.3 제품은 회수후 폐기토록 했다. 처분사유는 붕해 및 함량시험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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