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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알식별표식제 추진 관련 자료 수집

  • 이지명
  • 2004-01-25 20:14:52
  • 요약
  • 대한약학정보화재단, 내달까지 해당업체 접수

낱알식별표식제도 추진과 관련,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은 해당 제약사들로부터 실물견본(2정/캅셀)과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대상품목은 전문약 및 건강보험수가등재 일반약으로, 해당품목을 80종 미만 보유한 업체는 2월 6일까지, 80종 이상 보유한 업체는 2월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품목별 제출할 견본은 △낱알 2정/캅셀(투명 비닐봉토나 병 등에 적의 포장 및 라벨) △최소 개별포장단위(PTP 또는 Foil 등, 병포장 제외) 1개 △품목별 첨부문서 및 기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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