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건강보조식품 권유 '위험수위'
- 강신국
- 2004-02-06 12:31: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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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업체 비타민·고가건식 추천...약으로 혼동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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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병·의원들이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강매수준으로 건강식품을 권유하고 있어 환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4일 데일리팜에 접수된 기사제보에 따르면 병의원들이 수술 시 지혈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며 다단계업체의 비타민제를 추천하거나 환자들도 의사의 권유로 병원 내 설치된 건식매장에서 마지못해 제품을 구매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먼저 부산에 사는 주부 O씨는 비염치료를 받기 위해 지역 K이비인후과를 찾았다. 이곳에서 O씨는 비염에 코뼈가 많이 삐뚤어져 수술을 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 의원은 수술 시 지혈이 필요하다며 某다단계업체서 발매된 비타민제(판매가 9만6,000원)를 구입할 것을 권유했다는 것.
얼마 후에는 위장에 좋다며 같은 업체의 스틱형 유산균을 먹어보라고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O씨는 "의사가 권식을 추천·권유하는 것이 아무리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왠지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면서 "나중에 알았지만 남편도 이 의원에서 진료 시 의사가 메모지에 천연비타민제 명칭을 적어줬다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의 K약사는 얼마전 단골환자가 건강식품 두 달 치를 가져와 먹기 편하게 분류를 해달라는 말에 아연실색했다.
병원에서 담당의사가 진료 후 건식을 추천했고 이 환자는 병원 내 건식매장에서 간단한 검사를 한 후 개인별 맞춤 미네랄 등 권장사항을 담은 안내서와 함께 해당 제품이 택배로 우송됐다는 것.
이 약사는 마지못해 두 달 치 건식 분류를 해줬지만 약사인 자신도 모르는 용어로 된 안내서와 무려 50만원을 호가하는 제품을 가져온 환자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다며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병의원의 건식 취급 및 권유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복지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의원 등 의료기관내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환자가 의약품으로 오인 혼돈할 우려가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힌바 있다.
시민단체들도 의원들이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취급 시 환자들이 진료행위인지 판매행위인지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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