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들, 입찰 실수로 수천만원 손실 예상
- 최봉선
- 2004-02-06 11:03: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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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규격 착각...100캅셀짜리 1캅셀로 가격 잘못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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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찰병원이 연간소요약 구매에 유찰된 품목과 병원에 새롭게 상륙하는 신약을 모아 실시한 입찰에서 도매상들의 잇따른 실수로 덤핑낙찰되는 현상을 빚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찰병원은 5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 g2b.or.kr)을 통해 'Chlorpromazine hcl. 50mg' 등 26품목을 품목별 단가, 43품목을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총액 단가입찰에 붙였다.
이 과정에 D도매는 S제약사 제품을 병원의 예정가 대비 1.03%에 낙찰시켰다. 이 업체는 100캅셀 포장단위의 가격으로 투찰을 해야하는데 1캅셀을 기준으로 가격을 써는 실수를 했다.
또 S약품은 C제약의 단독제품의 10mg을 5mg으로 잘못 산정하여 가격을 써내 예가대비 13.24%에 낙찰시켰으며, K약품은 정상가격 9만1,000여원짜리 제품을 1/3가격인 3만3,668만원에 낙찰시켰다. 이 도매상 역시 가격을 잘못 산정했기 때문이다. 병원측은 도매상들의 실수를 인정하지만, 예전과 달리 전자방식으로 실시되는 입찰이라 포기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도매상은 이로인해 계약기간인 올 7월말까지 수천만원 정도의 손실을 입게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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