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부작용관련 분쟁 무방비 노출
- 주경준
- 2004-02-27 12:43: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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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론화 피해 ‘합의금’ 무마 관행 ...지원-구제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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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경영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 관련 약사와 환자간 분쟁에 대한 제도적 지원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6일 약국가는 분업이후 의약품 부작용 관련 환자와의 분쟁이 증가했으나 정확한 귀책사유 등에 대한 분석이 없이 ‘합의’형태로 무마되고 있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구제·지원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부작용으로 보기 힘든 상황에서 합의금을 목적으로 의도적인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에도 약사들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무마하면서 손실을 입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분업환경에 맞게 약국의 대응능력을 배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전약국의 경우 분업초부터 이같은 합의금을 받기 위한 사기꾼의 출몰로 몸살을 앓은 바 있으며 의약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부작용 발생시에도 약사가 책임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한 환불정도의 가벼운 사례도 일반의약품 투약중 부작용이 발생해 환불조치를 요청할 경우에도 약국은 제약사에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 일방적인 손실을 감수하는 사례는 매일 전국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투약과정에서 부작용인 발생할 경우 먼저 투약 적정성을 확인하고 환자 사후조치를 진행함과 함께 제약사에 확인, 보상여부를 체크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약국은 많지 않다.
경기의 김某 약사는 “오늘 아침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어 제약사에 확인 전액 보상을 확인 받았다” 며 “부작용 발생시 보험처리나 제약사 확인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약사회 관계자도 “약사회 차원에서 이같은 약국·환자가 갈등발생시 중재·법률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전담변호사 등의 도입 검토가 진행된 바 있다” 며 “보다 적극적인 약국 보호 대책마련에 대해 차기 집행부가 고민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차기 집행부도 작용 모니터링 활성화와 함께 약국과 환자간 부작용 관련 분쟁요인이 항상 상존하는 만큼 지원대책에 대해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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