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디아 기준변경은 급여확대 아니다”
- 김태형
- 2004-03-18 19: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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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K, 당뇨환자 5%만 혜택...임상현실 외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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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치료제 아반디아정 급여기준 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제약사가 기준 변경안은 급여확대로 볼 수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인슐인 투여량 60단위 이상 병용투여 인정과 관련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극히 일부”라고 주장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비의존성 당뇨환자 가운데 약 10%만 인슐린을 투여받는 중증환자이며 하루 60단위 이상으로 정해 급여할 경우 5%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일선 의사들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임상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아반디아정과 액토스정 등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세부기준을 ‘인슐린 1일 60단위 이상 투여했으나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은 경우 인슐린과 아반디아정(또는 에토스정)만 병용투여하면 급여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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