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방문객용 생리대 분리배출 가능"
- 김태형
- 2004-03-19 17: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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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치료용 생리대와 병의원 방문객의 생리대는 분리배출 할 수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환경부는 최근 병협에 보낸 질의회신에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치료에서 환자(노인질환자 등 포함)에게서 발생된 일회용기저귀와 생리대는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환자가 아닌 병원직원이나 외래환자를 제외한 방문객이 발생시킨 일회용기저귀와 생리대는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분리배출과 관련 "병협 등에서 환자용에 대해 색상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 제작, 사용하도록 유도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감염성 폐기물 관리가 될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병협은 따라서 병원에서 일회용기저귀 등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한 후 분리배출 방안의 실익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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