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내 약가추적팀 신설” 제안
- 김태형
- 2004-03-25 12:23: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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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수 교수, 사회 통제력 미약...목표 의료비 도입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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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약가계약제를 도입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약가추적팀이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도사회복지대학교 이태수 교수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발전위원회 ‘보험서비스개선위원회’에 제출한 ‘수가, 약가 및 보험료의 결정과정과 관리체계 연구’에서 “최근 4년간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의료 공급자와 공단간 계약체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공급자 및 가입자 쌍방의 합의점 도출이 불가능하고 공익(정부)이 갖는 과도한 결정력 때문에 구성 자체에 한계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약가 결정과 관련 신약개발·오리지날, 카피약가에 대한 결정과정의 설득력이 부족하고 사회적인 통제기전이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수가결정의 경우 단기적으로 ▲목표 의료비 개념 도입 ▲의료량 조정기준에 의한 환산지수 결정 ▲DRG로 진료비지불체계 개선 ▲보험자의 역량강화(자료확보 및 분석능력 제고, 가입자의 대리인 역할 충실) 등을 꼽았으며 장기적으로 요양기관 계약제를 폐지하고 총액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왔다.
이 교수는 약가결정에 대해서도 ▲공단내 약가 연구팀 및 추적팀을 구성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가입자 및 공단 추천 전문인사 대거 포함 등을 단기방안으로 ▲약가계약제 도입 ▲제약사, 공단, 정부인사로 구성된 약가결정위원회 구성할 것을 중기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2008년 총액예산제가 도입하면 수가와 보험료, 약가 결정에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 공단, 의료공급자, 가입자 등 각 주체의 역할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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