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회장 연임 허용...투표권·피선거권은 강화
- 정흥준
- 2023-06-05 11:14: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임시대의원총회서 단임제 폐지 등 규정 개정
- 결격사유 있으면 대의원회서 피선거권 제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또 약준모는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강화했으며, 결격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최근 약준모는 비대면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안건이 포함된 임원 선출 규정 및 선거관리규정 등을 개정했다.
총회에서는 약준모 발전과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회장의 연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임원선출 규정을 연임제로 개정했다.
또 대의원 자격에 대한 규정도 추가했다. 만약 대의원이 총회에 연속 2회 이상 불참할 경우 면직한다는 조항을 뒀다.
약준모는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투표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조건도 강화했다. 투표권의 경우 ‘선거(안건)공고일 현재 본회 회원은 선거(투표)권이 있다’는 규정에서 일부 내용을 추가했다.
선거공고일 회비를 완납하고 최근 12개월 내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투표)권이 없다고 명시했다.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건에도 두 가지 조항을 추가했다. ▲회원 자격정지를 1년 이상 확정 받은 자는 회장, 대의원의 피선거권이 없다는 조항과 ▲약사윤리, 약준모가 추구하는 약사상에 반하는 결격 사유가 존재할 때 회장, 대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해당 결격사유에 대해선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정했다.
선거 투표기간은 자율과 의무투표 기간을 두고 운영해왔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규정화했다. 앞으로 투표는 자율투표 5일, 의무투표 3일 순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약준모는 박현진 당선인을 회장 공포함과 동시에 허지웅, 송근우, 황은경 부회장을 인준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또 사업 계획에 따라 홍보정보위원회를 분리해 홍보위원회와 정보통신위원회로 나눠 신설했다.
관련기사
-
차기 약준모 회장에 박현진 약사 당선...득표율 60%
2022-11-17 11:30
-
약준모 회장 선거 박현진-정수연 출마...30대 젊은피 맞대결
2022-10-16 17: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3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4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5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6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7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 8완제약 시장 '양극화·ETC 쏠림' 심화...상위사 존재감↑
- 9제미글로 제네릭 개발 본격화…제뉴원사이언스 임상 승인
- 10약정협의체 본격 가동…복지부-약사회, 7월 2일 첫 실무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