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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폭탄 맞을라"…약국 적십자 표장 가리고 없애고

  • 강혜경
  • 2023-06-05 14:08:57
  • "암묵적 통용…적십자사, 약사회 조치 아쉬워"
  • 적십자사 "3월 27일 특허청 상표출원…내년 9월경 등록 완료"
  • 간판 교체 쉽지 않은데…여전히 고심 중인 약국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붉은색 십자가, 이른바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약국들이 속속 후속조치에 나서고 있다.

붉은색 십자가는 약국을 나타내는 표식 가운데 하나로, 보편적으로 사용돼 왔지만 대한적십자사가 표장 사용을 금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3월 27일부로 적십자 표장에 대한 상표 출원을 완료했다며 ▲병원, 약국 등 간판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제품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응급처치상품, 의약품 등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색상과 형태가 적십자 표장과 유사해 혼동되는 경우 ▲디자인 등에 적십자를 더하기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십자 표장 안에 다른 도안을 넣는 경우 ▲적십자를 변형된 타입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십자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약국도 속속 유리나 간판, 조명 등에 사용했던 적십자 표장 제거에 나섰다.

적십자 표장 사용금지로 표식을 바꾼 A약국.
먼저 A약국은 빨간 십자가와 별이 나란히 놓인 표식에서, 빨간 십자가와 별을 하나로 합체시키는 방식으로 변형했다.

A약국 약사는 "빨간 십자가가 적십자 표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3년 전 약국을 오픈하면서 사용해 왔다가 기사를 보고 수정하게 됐다"며 "암묵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부분을 모두 시정하라는 것이 합당하냐는 생각이지만 우선은 적색 크로스를 제거했다"고 말했다.

적십자 표장 사용금지로 출입구면 빨간 십자가를 제거한 B약국.
B약국도 약국 출입문에 있던 빨간 십자가 표시를 제거했다. B약국 약사는 "2년 전 개국을 하면서 빨간 십자가를 출입문에 넣었었다. 약국이 더욱 잘 보일 것이라고 여겨져 인테리어 업체 측의 만류에도 넣었었는데 기사를 보고 표식을 없애게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출입문이나 유리 등에 시트지로 표시된 경우가 아닌 간판 자체를 교체해야 하는 약국도 적지 않다는 부분이다.

C약국은 "전면 간판에 붉은색 십자가가 들어가 있다. 적십자 표장 사용 이슈로 간판 전체를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여 해당 부분을 가릴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계속해 간판을 사용해 왔던 약국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말했다.

C약국은 "돌출형 간판 자체를 바꿔야 하는 약국도 있던데, 대한약사회 등이 사전에 관련한 안내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깝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적십자사는 특허청 심사 후 적십자 표장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침해죄가 적용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적십자사 측은 "현재도 처벌 규정은 있지만 상표등록에 따라 상표법에 따른 침해죄가 적용되면 죄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상표등록이 완료되는 데 대략 1년 6개월이 소요되므로, 내년 9월경 상표등록이 완료될 것"이라며 "적십자사가 직접 약국을 다니며 사진을 찍고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일은 없지만, 표장 사용과 관련한 민원이나 신고 등이 들어올 경우 부득이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사전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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