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병용금기약 조제땐 사유 필수기재"
- 정웅종
- 2004-05-11 12: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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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명세서 참고란 활용해야...의사에게 책임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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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사고 위험이 있는 병용금기약을 약사의 확인에도 불구 의사가 처방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약제비 청구시 그 사유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병용금기약 조제여부를 묻는 민원에 대해 " 처방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약사의 조제행위 입증 조건 및 삭감 대상을 제시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가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문의해 의심 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심평원은 그러나 “의사가 처방내역의 변경 또는 수정을 거부할 경우는 그 내용을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참고사항으로 기재하는 등 그 내용이 입증돼야 약사의 조제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청구명세서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해당 약품과 조제료 일부 또는 전체를 약사의 조제료에서 삭감한다.
이는 과잉 처방의 경우 약사가 의사에게 확인만 하면 책임을 지지 않지만 병용금기약의 경우 의사와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무를 강조한 것이다. 심평원은 또 "병용금기약이나 약제 과잉처방 등 의사 처방전으로 심사조정이 될 경우, 약국의 약제금액에 대한 조정내역은 발생하지만 실제 환수는 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가지 처방전에 다른 약품과 병용금기약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해당약품만 조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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