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질병치료 효능 식품허위광고 적발
- 정시욱
- 2004-05-13 10:09: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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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식약청, 1399신고전화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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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식약청은 13일 소비자들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인 1399를 통해 제보한 식품위생법 위반 10개 업소를 적발, 관할 관청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토록 했다.
특히 제보 중에는 이포스트& 49406;, 참식품 등 질병치료 효능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업소 2개소도 적발됐다.
참식품의 경우 '장어로스구이'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여성피부 미용, 노화방지, 항산화, 남성정력, 유방암, 시력, 비만 예방, 여성산후보양에 유효" 등 특정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포스트& 49406;도 '태림수, 메시망, 장청소환' 등의 제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항암효과,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 등으로 과대광고했다.
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한 업소,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유통·판매·진열·보관한 곳,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행위 및 허위·과대광고, 영업장 무단 이전 제품 생산하면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생산일지·원료수불부미작성, 품목제조변경보고미실시,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불법 중국 및 일본산 다류 제품 등이 대상이 올랐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제조하거나 허위·과대광고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불량식품 발견시 080-051-1399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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