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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재평가 평가방법 바뀌면 사회적요구 큰 약제 유리

  • 이탁순
  • 2023-06-13 15:10:08
  • 하반기부터 의견수렴 전망…올해는 기존 방식대로 진행
  • 연구 결과대로라면 비용효과성보다 사회적 필요성 먼저 평가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공개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평가방법을 뒤집고 사회적 요구도를 먼저 평가하라고 제안하고 있어, 정책에 반영한다면 예전과는 다른 재평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심평원은 올해는 기존 평가방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하반기부터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박사가 연구 책임자로 진행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는 기존 평가방법과 다른 두 가지 방안을 공개했다.

기존 평가는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한 뒤 비용효과성을 먼저 보고, 사회적 요구도를 종합 평가해 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가 제시한 2가지 방안에서는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한 뒤 먼저 사회적 필요성을 따진 다음 대체가능성이나 비용효과성 등을 살펴보는 트랙이다.

즉, 비용효과성 대신 사회적 필요성(요구도)을 먼저 평가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필요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결과 면에서 유리하다.

현행 평가방법.
용역연구에서 제안한 평가방법 1안.
용역연구에서 제안한 평가방법 2안.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사회적 요구도 평가 방법은 올해부터 적용되는데, 기존보다 세분화해 의료적 요소, 사회적 요소, 재정적 요소를 따지게 된다.

특히 점수를 합산해 11인으로 구성한 위원회(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 8인+의료분야 전문단체, 환자단체, 시민단체 각 1인)에서 최종 평가하게 된다.

만약 비용효과성보다 사회적 필요성을 먼저 평가한다면 외부 전문가의 평가가 결과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반면 현행 평가방법을 적용한다면 비용효과성이 큰 약물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작년 비용효과성이 인정돼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간장약 고덱스의 경우, 사회적 필요성을 먼저 평가하게 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올해부터 새로 바뀐 사회적 요구도 평가방법.
이처럼 평가결과 변화가 결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평원 내부에서도 당장 연구용역 결과를 제도에 반영하는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도를 추진한다 해도 제약업계와 의견수렴에 상당한 시간이 할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 관계자도 제도 시행 시기를 못 박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어쨌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만큼, 복지부와 심평원이 하반기부터는 의견수렴에 들어가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온다.

의견수렴에 들어가면 제약업계는 평가방법 변화에 따른 유불리를 따져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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