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제 도입, 실습 1600시간으로 늘려야"
- 강신국
- 2004-06-27 21:08: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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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藥, 약대협 표준교과과정중 실습배정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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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협의회의 약대 6년제 표준교과 과정중 실습시간에 배정된 600시간을 1600시간(40주·10개월)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병원약사회(회장 최진석)는 26일 제10회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약대 6년제와 병원약국의 교육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병원약국 실습모델 개발 T/F팀은 약대협의 표준교과 과정 중 실습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즉 의료기관·제약사·연구기관 등 이론 및 실무 교육에 배정된 600시간(15주)을 1600(40주)시간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
T/F팀은 또 6년제 실무 교육과 관련된 병원약사회의 역할로 ▲임상실무 실습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 ▲실습을 위한 수련 병원약국의 지정을 등을 꼽았다.
이에 임상실습과목으로 ▲병원약국 조제 및 복약지도 1·2 ▲의약정보1 ▲임상약물동력학 ▲임상영양학 등 5과목을 필수로 권고했다.
T/F팀은 아울러 ▲개국약국 조제 및 복약지도 1(조제·처방감사·투약 등)과 ▲개국약국 조제 및 복약지도 2(향장·건식·OTC·약품관리 등) 등도 필수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T/F팀은 약학대학 교육 모델도 제시했다.
먼저 A형은 약대 6년 중 마지막 6년차를 Sub-Internship으로 지정한 뒤 약사면허 발급후 Internship 1년과 Residency 1~2년을 이수한 자에게 전문약사 면허를 발급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B형은 5년간 약대교육을 받고 마지막 6년차에 Internship(Clinical Clerkship)을 이수한후 약사면허증을 발급하자는 것. 여기에 전문약사 면허는 Residency 1~2년 과정을 거친 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이병구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장은 교육병원약국 지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 부장은 공통기준으로 ▲조제·주사제 조제·복약관리·의약품관리·의약정보·임상약동학업무·임상영양학업무 시행여부 ▲교육담당 별도 약사 1인이상 보유 ▲허가병상수 300이상 ▲강의실 보유 등을 들었다.
이 부장은 “약제업무별 기준에서는 병원의 능력에 따라 전 과목실시가 가능한 병원과 일부 실시가 가능한 병원을 그룹별로 묶어 그룹병원실습제도나 과목별이수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이외에도 ▲약대 6년제 학제연장 추진경과와 향후 방향(조선대 최준식 학장) ▲약대교육과 병원약국...외국사례(서울대 약대 권경희 교수)등이 소개됐다.
또 각 SIG별 병원약국 약대교육 실습안에 대한 포스터 전시회도 동시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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