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불법행위 견제" 법안 추진
- 김태형
- 2004-07-15 07:05: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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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미 의원, 간호법 제정 공청회...의협 반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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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사가 서로 견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15일 의료법에서 간호사업 업무를 분리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개되는 간호법안을 보면 간호사는 ‘다른 보건의료인의 비윤리적 또는 불법행위를 알았을 경우, 보건의료인 소속기관의 장과 소속 중앙회에 신고해야 한다’(제22조)고 규정했다.
이는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간호사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불법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를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법이 독립하는 것이지만 어떤 법이든 뚜렷한 윤리규정이 없다”며 “간호법 뿐 아니라 의료법과 약사법에도 같은 규정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해 의사협회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 난관이 예상된다.
의협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각 의료인들에 대한 독자적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전체 의료인단체 중앙회간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 의견을 취합하고 관련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현행 의료법에 대한 개선 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의료인의 업무범위와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개념정립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독자법안 제정시 의료인 간의 업무범위 등에 대한 충돌과 상호 의견대립 등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선미 의원실은 이에 대해 “의협의 반대하는 부분에 대한 의혹을 없애기 위해 정부와 간호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까지 마련한 뒤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의혹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간호법 제정(안)에는 간호사의 단독개원이나 간호조무사 의료행위 보조 금지 등 예민한 사항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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