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없이도 피부양자 자동 자격취득
- 정웅종
- 2004-07-15 11:35:1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DB활용 자동연계...연간 160만명 불편해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과 관련해 신고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민원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자료(DB)를 활용해 별도의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제출 없이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피부양자 자격민원 자동처리’ 시스템을 지난 5일부터 확대 개선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개선으로 종전 ‘배우자, 자녀’에 한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동 인정하던 것이 그 대상을 ‘부모, 시부모, 처부모, 조부모, 자부, 손자녀, 형제자매’까지로 확대되고 자격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 즉시 인정된다.
공단은 연간 약 160만명(월평균 13만명)이 자동연계될 것으로 추산하고 별도 취득신고서를 제출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역가입자가 회사에 입사해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때 가족(피부양자)이 누락되지 않도록 동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3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6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7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8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9간호협회, 태움 근절…"비극의 고리 끊겠다"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