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예외지역 취소시 90일전 고지해야
- 강신국
- 2004-07-16 16:30: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분업예외지역 규정 개정...취소·변경 홍보도 강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분업 적용을 받게 된 경우 90일전 고지를 해야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분업예외지역 지정 취소시 기존 30일의 예고기간이 국민 홍보와 의료기관 및 약국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90일로 전환된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 시행일자와 취소사유 등에 관해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해야 된다
지자체는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취소시 시행일자 및 사유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각각 통보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업 예외지역의 변동 사항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법안을 신설, 개정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3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6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7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8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9간호협회, 태움 근절…"비극의 고리 끊겠다"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