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옥고·댕댕카솔·개시딘·견사돌…동물용제품 작명 트렌드
- 강혜경
- 2023-06-15 16: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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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펫팸족 증가에 반려동물 시장 쑥쑥
- 제약사 프리미엄 활용해 니즈 '착' 유사 명칭·포장 사례 잇따라
- "쉽고 재미있어" vs "약이 장난이냐" 약사들 시각도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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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관 유로모니터가 밝힌 2022 국내 펫 영양제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영양제 시장 규모는 224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25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펫팸족의 수요 증가로 인해 동물용의약품 사업에 진출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도 크게 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는 데다, 일부 제약사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면서 관련 시장에 대한 관심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들 역시 동물용의약품이 늘어나는 데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다. 수의사단체와의 갈등으로 인해 일부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이 원활치 않은 데다, 라인업 확대가 약국 경영에도 톡톡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 다르고 '어' 다르네…이름 비슷하지만 동물약·외품 혼재 


익숙한 일반의약품을 본 딴 동물용의약품 혹은 비의약품이다.
광동제약 경옥고가 병중병후, 허약체질, 육체피로, 권태, 갱년기 장애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일반의약품이라면, 견옥고는 광동제약이 만든 프리미엄 반려견 영양제다.
광동제약은 지난해 3월 면역력과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견옥고활'을 출시한 이후, 종합영양제 '경옥고본', 장 건강과 면역기능을 위한 '경옥고장', 반려견의 위장을 편안하게 한다는 콘셉트의 '경옥고안'을 연달아 선보였다.
대웅제약 자회사 대웅펫도 고함량 활성형 비타민 임팩타민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 '임팩타민펫 강아지', '임팩타민펫 고양이'를 지난해 11월 출시했으며 12월 '애니웰 식물성rTG오메가3'와 '애니웰 프로바이오틱스 이뮨'을 출시했다.
제약사들이 동물용의약품에 그대로 일반약 네이밍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동안 쌓아온 소비자 인지도와 브랜드 특징을 그대로 반려동물에게 접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 반응도 나쁘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관련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A약사는 "사람이 영양제를 챙기듯 반려동물 건강을 위해 관련 제품을 지명하는 반려인들도 있다. 사람이 먹는 걸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먹을 수 있다는 데서 제약사가 출시하는 제품들이 프리미엄을 지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한양행도 토탈펫케어 브랜드 '윌로펫'을 론칭하고 펫푸드 시장에 본격 진출했으며, 동국제약 역시 반려견 전용 치주질환 치료제 '캐니돌정'을 유통하고 있다. 일동제약 또한 펫영양제 브랜드 '후디스펫'을 출시해 관절·장·면역·눈케어 등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제약사 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의 관련 제품 출시도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대상홀딩스는 자회사 대상펫라이프를 설립해 펫시장에 뛰어들었으며, 동원F&B와 hy(옛 야쿠르트), KGC인삼공사도 펫푸드 및 영양제품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디펫바이오는 반려동물 잇몸·치아·구강건강에 도움을 주는 '견사돌'과 '묘가탄'을 유통하고 있다. 상처연고 '복합개시딘'과 피부병 진정연고 '댕댕카솔'도 있다.
인사돌, 이가탄, 후시딘, 마데카솔이 연상되지만 해당 제품의 경우 제약사와는 무관한 제품이다.
"신박하다" vs "그래도 이건 좀"…약사들 의견도 분분 
인지도 높은 제품과 유사한 명칭이나 포장 등을 사용하는 부분이 펫이라는 연장선상에까지 영향을 미쳐 상대적으로 잘 기억할 수 있게 하고, 지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B약사는 "제약사들이 전혀 다른 네이밍이 아닌 자사의 주요 제품을 본 따 반려동물용 제품을 출시하는 것은 일정부분 효과가 있을 거라 본다. 특히 펫팸족의 경우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먹는 영양제를 동물도 먹는다'는 부분에 대해 만족스러워 하기 때문에 신박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의약품과 동일한 네이밍을 사용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C약사는 "재미라면 재미일 수 있겠지만, 자칫 의약품이 희화화 하거나 약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법 제61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표절 등 시비도 불거질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시각이다.
D약사는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인체용의약품처럼 구분이 명확치 않은 경우가 있다. 가령 제스타제의 경우 약국에서 사용되는 소화효소제이지만 의약품으로 허가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며 "견사돌, 묘가탄 등의 경우 의약품이 아님에도 마치 의약품처럼 네이밍하는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가 실제 법적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KGC인삼공사는 정관장의 상표와 유사한 애견건강보조식품 견관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원은 "정관장은 일반 소비자에게 KGC인삼공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무형적 가치가 축적된 주지 저명한 상품 표지에 해당한다"며 "견관장 제품의 표장은 정관장과 전체적인 색상, 배경, 모티브 등이 상당히 유사해 일반 수요자들은 견관장이 인삼공사의 제품과 동일한 출처의 상품으로 인식하거나 적어도 두 상품의 영업자 간의 연관이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KGC인삼공사 측 손을 들었다.
E약사는 "의약품을 모티브로 한 제품이 2019, 2020년 출시됐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관련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지만,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약사사회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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