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1,558명-의사 1,287명 소득 축소"
- 정웅종
- 2004-08-25 12:59: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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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관리공단 실사 결과 ...불성실 신고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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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신고 금액보다 국민연금에 신고한 금액차가 가장 큰 직종은 약사와 의사 등 의약계 전문직종 종사자들인 것으로 드러나 불성실 신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유필우(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12개 ‘나 홀로 전문직’ 평균소득신고 실사결과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12개 전문직 분야 고소득층 사업장가입자 5만여명 가운데 국세청 소득신고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사람은 4,593명으로 전체가입자의 약 10%에 해당됐다.
특히 국세청 소득신고에 비해 국민연금을 적게 낸 의사와 약사는 각각 1,558명과 1,287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고소득전문직 4,593명의 평균소득월액은 평균적으로 43만원이 증가했다.
특히 평균소득 신고와 조정된 후의 금액차이가 큰 직종은 ▲약사 77만1천원 ▲치과의사 74만3천원 ▲의사 66만9천원 ▲한의사 64만원 ▲건축사 51만7천원 순으로 분석됐다.
지역가입자 전문직종 역시 사업장가입자 전문직종과 마찬가지로 축소신고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사결과 지난해 국민연금 고소득층 11개 전문직종 지역가입자 가운데 국세청 소득신고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사람은 1,001명으로 이들의 평균조정금액은 72만원으로 일반 사업장가입자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향조정된 소득금액이 큰 상위 5개 직종을 보면, ▲변호사 144만7천원 ▲치과의사 112만6천원 ▲의사 111만1천원 ▲한의사 96만5천원 ▲약사 90만1천원 순으로 드러났다.
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4년 8월 현재 ‘1인 전문직 나 홀로 고소득자’는 의사 460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500명, 변호사 100명, 건축사 2,260명 등 약 1만2천여명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은 사회적 연대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고소득자들의 정직한 소득신고의무는 국민연금의 견실한 운영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들 고소득자들의 경우 소득파악이 쉬운 사업장가입자로의 전환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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