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고 효과없는약 퇴출"...지각변동 예고
- 김태형
- 2004-08-27 09:13: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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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발위, 보험약목록 효능별 재분류...고시가제 일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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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에 비해 효과가 없는 의약품은 앞으로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퇴출, 제약업계의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또 건강보험 급여목록 분류기준이 동일 성분·제형·함량에서 치료 효능군 중심으로 재분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자문기구인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양봉민)는 27일 오후 2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하는 약제비 관리방안을 제안한다.
건발위의 제안은 복지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약가정책에 반영된다.
건발위는 이미 등재된 의약품과 관련 “동일치료 효능군을 고려한 치료 효능군별 의약품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며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치료 효능군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발위는 이를 위해 “각 성분의 비용측면을 동일한 기준을 통해서 통제하고, 이를 토대로 효능상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복지부가 시장에 공표한 고시가를 상한가격으로 이용한다”고 밝혀, 일부 효능군에 대해 약가마진을 허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건발위는 재등재 의약품 선정과 관련 “치료효능군 내에서 몇 개의 성분을 등재시키는 가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일정 기준 이상의 의약품 모두를 등재하거나 가장 비용효과가 높은 성분부터 일정 수를 등재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한 효능군내에서 약값보다 치료효과가 기준미달인 의약품은 보험약에서 퇴출, 현재 2만여품목에 달하는 보험의약품 목록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특히 의약품 경제성 평가제도가 도입되면 오리지널약이나 단순 카피약의 경우 약값보다 치료효과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는 반면, 저렴하고 약효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의 사용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발위는 약값과 관련 “동일 효능군에 속한 제품등은 동일한 상환가격을 적용하되, 그 수준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발위는 또 신약에 대한 최초 등재와 관련 “제약사회는 신제품 가격 신청시 대상질환의 역학자료를 근거로 예상판매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판매액이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원인분석을 통해 판매예상액의 초과규모에 따라 약값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혁신적 신약의 경우 제약사가 국내 시장에 진입시 제출하는 원가에 포함된 투여예상 환자를 기준으로 약값을 연동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건발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등재 원칙이 확정되면 보험약 품목수는 대폭 축소된다”며 “공청회가 끝난면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기준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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