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저체중아 의료비 국가지원" 추진
- 김태형
- 2004-08-31 23:35: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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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복심 의원, 모자보건복 개정안 발의...조산아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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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조산아와 저체중아에 대해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장복심(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31일 “조산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료비를 부담토록 하기 위해 모자보건법개정안을 동료 의원 3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2만여명에 달하는 조산아와 저체중아는 1인당 300만원 가량의 진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개정안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산아 등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조산아 등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의료비용을 부담토록 의무화 했다.
이와함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고도의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한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출산과 사망과 관련한 통계를 정확하게 수립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했다.
장복심 의원은 “조산아에게는 많은 비용이 드는 고도의 의료기술이 집중적으로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공적인 의료지원이 절실하다”며 법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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