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허위청구 제보자 보복행위 처벌”
- 김태형
- 2004-09-02 12:57: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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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방위, 부패방지법 개정 추진..."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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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을 제공하거나 건강보험 허위청구 등 의료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 귀추가 주목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복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하는 등 신고자 보호·보상기능을 강화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현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방지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중이며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의약품 구매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 또는 수수한 사실을 제보하거나 요양기관의 허위청구 사실을 신고한 내부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는 내년부터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방위는 의약품 구매비리와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 제약사간 담합 등을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방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내부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 제보자를 소속기관에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을 위반하여 국가기관에 손실을 끼치는 모든 부패행위를 신고한 제보자를 대상으로 법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직사회 뿐 아니라 건강보험 허위청구나 리베이트 수수와 제공 등 모든 부패행위에 대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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