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과징금, 이윤없는 약값 왜 포함하나"
- 강신국
- 2004-09-03 12:52: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의료기관과 형평 어긋나...약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사단체가 약국과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분업으로 인한 약국매출규모 변화 등이 고려된 과징금산정기준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3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약국 외형 매출규모 및 물가수준 변화와 분업실시로 인한 보험급여비용 증가로 인한 약국의 매출구조 변화 등이 과징금 산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 건의서 제출배경을 설명했다.
약사회는 분업으로 약국의 외형 매출구조가 분업이전 월평균 보험급여 비용이 140만원이던 것이 분업실시로 지난해 월평균 2349만원으로 의약분업 전후 16배가 증가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요양급여비용중 약값 비중이 70%를 차지하는 등 실제 약국수입은 30%수준에 불가하고 약국의 매출액중 건강보험매출 비중이 65%(2003년)이상을 차지하는 등 약국수입구조 변화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보험급여비(2003년도기준) 기준으로 의원 한 곳당 월평균 2077만원이고 1약국당 월평균 2349만으로 같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과징금부가기준은 지난 1992년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되고 있어 약국가의 불만이 높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4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5"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6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7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8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9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10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