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름딴 법 만들자"이색법안 추진
- 김태형
- 2004-09-06 22:19: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복심 의원, 국회법 개정안 금주 제출...의원 성명과 병기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회의원의 이름을 법제명으로 병행 기재하는 이색법안이 추진, 눈길을 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게파트법’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의 이름을 딴 ‘000법’ 나온다.
열린우리당 장복심(비례대표) 의원은 6일 “제정법률안과 전문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의 성명을 법제명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거쳐 금주안에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을 적용하면 장복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사회기본법안은 ‘장복심법안’으로, 이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고령사회기본법으로 공포되면 ‘장복심법’으로 함께 부르게 된다.
장복심 의원은 “법률을 제·개정은 입법부인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으로, 국가정책의 근거가 되고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입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법안 준비의 신중성 및 책임성 그리고 역사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의원성명을 법제명으로 기재하게 된다면 제16대 국회의 법안실명제에 이어 국회의원의 권한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4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5"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6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7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8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9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10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