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약국서 무면허 조제한 가짜약사 입건
- 강신국
- 2004-09-07 11:09: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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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署, 형·동생 모두 불구속...5차례 의약품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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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무면허 조제를 한 동생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7일 충남 부여경찰서는 약사면허 없이 약을 조제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P씨(39)와 약사 P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달 30일 부여군 외산면에서 친형이 운영하는 B약국에서 약사면허도 없이 K씨가 가져온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하는 등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다.
P씨는 건설업에 종사하다 지난 6월초 부여로 이주했고 7월부터 전산업무 등을 목적으로 형이 운영하는 약국에 취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P씨는 아버지, 형 등 가족이 약사라 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이를 과신하고 의약품 조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사는 약사감시가 아닌 시민제보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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