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공무원 행동강령 유관단체로 확대
- 정웅종
- 2004-09-12 19:53: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직무관련 금전·향응 금지...정부 투자·출연기관 등 431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를 제한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직 유관단체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12일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등 431개 공직 유관단체에도 행동강령 도입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부방위가 밝힌 `행동강령' 추가 제정 기관은 ▲정부투자기관 13곳 ▲한국은행 ▲지방공사. 지방공단 139곳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130곳 ▲정부부처나 자치단체장이 임원을 선임 또는 선임을 승인하는 기관 148곳이다.
부방위는 이를 위해 오는 14일 행동강령 표준안 3개를 제시하고 각 기관이 이중 하나를 골라 11월15일까지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부방위가 제시한 3개 표준안은 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 인사청탁, 알선 및 청탁, 예산낭비,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이권개입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징계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3"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7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휴온스, 펩타이드 안구건조증 신약 2상 첫 환자 등록
- 10휴베이스, 서울 이어 '부산'서 통증·관절 통합학술 심포지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