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허용' 100대 입법과제 선정
- 김태형
- 2004-09-18 08:41: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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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문병호 의원실서 검토...의료분쟁조정법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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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중점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1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100대 정책과제 및 100대 입법과제’를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에 집중적인 입법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소속 보건복지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최근 회의를 열어 보건복지 관련 정책과제와 입법과제를 의원별로 배당, 적극적인 검토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법인약국 허용 관련 약사법 개정사항은 열린우리당의 문병호 의원실에서 맡아 입법을 추진, 같은 당 법사위 소속 정성호 의원의 내놓은 법안과 경합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문병호 의원실은 “100대 입법과제로 법인약국 허용문제가 선정되면서 보건복지 관련분야에 대해 역할분담을 끝낸 상태”라며 “정부와 관련단체, 같은 당의 정성호 의원실과 의견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와함께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조정 절차와 손해배상 및 보상 등을 규정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등도 100대 입법과제로 포함, 검토중이다.
이외에도 ▲공공의료에 관한법률(개정) ▲만성관리법(제정) ▲식품안전기본법(제정) ▲식품등의 기탁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국민연금법(개정) ▲고령사회대책기본법(제정) ▲공적노인요양보장법(제정) ▲혈액관리법(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장기등 이식에 관한법률(개정) ▲국민건강증진법(개정) 등도 보건복지관련 입법과제로 선정됐다.
국회 관계자는 “100대 입법과제로 선정된 법안들을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입법여부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빠르면 내달 중순경부터는 본격적인 입법활동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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