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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영장 청구

  • 정웅종
  • 2004-09-23 12:00:38
  • 요약
  • 보호감호 받도록 “정신질환 있다” 거짓 진단서 발급 혐의

피의자가 실형보다 가벼운 보호감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진단서 등을 작성해 준 혐의로 의사 원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또 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절도피의자 박모(35)씨와 공범인 박모(38)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조사 결과 원주시 모 정신과 의원 의사인 원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절도피의자인 박씨가 병원에서 폐쇄공포증, 병적도벽 증세로 매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소견서와 진단서를 가짜로 꾸며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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