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접대받은 의사에 행정처분은 과도"
- 김태형
- 2004-10-02 07:02: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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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건중 12건 복지부 패소...분업후 행정소송 99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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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식사접대를 받은 의사에게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이 과도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1일 보건복지부가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에 제출한 ‘의료인·약사·의료기사 행정처분 관련 행정소송 현황’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 9월말까지 정부가 내린 행정처분에 불복에 제기한 행정소송 99건중 35건이 의사 등 의료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소송은 53건(소취하, 각하 포함)이었으며 11건은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법원은 특히 의약분업이후 제약사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들이 제기한 소송 20건 가운데 12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실제 제약사로부터 식사접대를 받은 의사 조 모씨의 경우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열린 2, 3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사건이 종결됐다.
또 의사 박 모, 신 모, 조 모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은 1심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반면 의사 이 모씨가 제기한 소송의 경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려, 1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어도 의료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전제한 뒤 “단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대부분 내린 처분의 50%를 감경하거나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사들의 접대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당초 처분하면서 직무관련 금품수수가 명백하지만 정부에서도 3만원이하의 점심 접대 등은 인정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법원은 진단서와 처방전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나 약사의 임의 변경조제 등에 대해선 복지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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