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옥스정 1일 진료분부터 급여정지
- 김태형
- 2004-10-03 19:28: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품목허가 취소전 불구 안정사용 위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심작발작과 뇌졸중 등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해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진 골관절염치료제 바이옥스정이 1일부터 보험급여 정지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품목허가 취소전이라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1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에서 급여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옥스정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의약사는 앞으로 진료(조제) 수가와 약값이 삭감된다.
바이옥스정은 현재 판매중지 조치와 자진 품목허가 취소 신청을 한 상태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대비했나…올 상반기 전문약 허가 3년 만에 최다
- 2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는 절차 문제…허위공시와 무관"
- 3시총 200억·동전주 퇴출 규제 가동…바이오헬스 23곳 영향권
- 4"약사들이 즐겁다면 망가져도 OK"…B급 감성 약사 릴스 장인
- 5"도수치료는 시작…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통제 순차 확대"
- 6살 빼는 주사 열풍에 한국 수입시장 변화…노보 1위, 릴리 4위
- 7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놓고 시각차…약사 연수교육 평점 논란
- 8상장 바이오 추정 이익·공모액↓·할인율↑…깐깐해진 IPO 문턱
- 9명동 약국 계약 분쟁…"노점도 영업 환경, 임차인이 살폈어야"
- 10"유사 의약품 조제 오류 막는다"…포장·표시 지침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