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시험 응시 0명...국시유지 '논란'
- 강신국
- 2004-10-04 06:09: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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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일 시험 사실상 불가능...마지막 시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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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분쟁의 결과로 기존 약사면허소지자와 당시 재학생(95·96학번 제외)을 대상으로 치러졌던 한약조제자격시험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4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오는 10일 열릴 예정인 한약조제자격시험은 응시자가 단 1명도 없어 시험 진행이 불가능해 시험의 존속여부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실제 6회 336명, 7회 125명, 8회 81명, 9회 38명, 10회 5명으로 응시자가 해마다 급감하고 있고 올해 시험에는 단 1명도 응시하지 않은 것.
이는 정상적인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했거나 재적 학생이 재입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응시자가 없다는 점이 응시자 감소의 가장 큰 이유다.
기존 약사면허소지자는 2년내 시험을 치르도록 돼 있고 당시 재학생도 졸업후 2년간으로 응시자격이 제한돼 있어 6-7년간의 장기 복무후 복학하거나 재적후 재입학한 경우를 제외하곤 더 이상의 응시자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만약 1~2명이라도 내년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경우라도 이를 위해 현행 한약조제시험 형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간이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적 낭비요소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시원 관계자는 “응시자가 없을 경우 시험을 치르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만약을 대비해 또 다른 방향의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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