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이 발목"
- 김태형
- 2004-10-07 06:56: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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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통보제도 지적...등재기준 엄격 적용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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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의사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약사법 규정 때문이라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또 실효성있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 참조가격제를 다시 검토하고 신규 의약품의 보험약 등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6일 공개한 건강보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마감회의 자료’에 따르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약가 차액의 30o%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의·약·정 합의에 따라 약사법 제23조 2의 약사가 대체조제하는 경우 1일 이내에 당해 의사에게 통보하고 환자에게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의 제도적 제약에 기인한다”며 “지난해 대체조제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1,400만원에 불과했다”고 진단했다.
감사원은 이에 반해 “제도적 제약사항 개선없이 320개 생동성 인정 의약품의 상한 금액만 인상하여 지난해 105억원을 추가부담하고 상한금액을 인하할 수없어 매년 금액상당 이상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체조제를 어렵게 하는 제도적 제약사항을 개선하거나 이의 개선이 어려우면 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을 종전대로 개정할 것을 권고, 사실상 생동성품목 80% 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약제비 절감방안과 관련 “실거래가 상환제를 도입했지만 약국의 무상 할증공급이 확인되는 등 음성적 거래는 여전하고, 고가약 처방은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약품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가약 사용억제를 위해 참조가격제 도입방침과 시행방안을 확정하고는 2002년 11월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급여목록 등재에 대해 “신규 의약품을 보험급여목록에 등재할 때에는 기존 의약품보다 가격이나 효과면에서 개선된 의약품만 등재함으로써 제약회사간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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