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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환자동의 얻은 상급병실료 징수도 부당"

  • 정웅종
  • 2004-10-14 06:32:06
  • 법원, 원주 M의원 일반병상확보 위반...1억5천 과징금 '정당'

최근 상급병실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록 환자 동의가 있더라도 임의로 상급병실을 운영해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는 것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난 1월 9일 강원도 원주시 M산부인과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급병실 운영과 관련한 소송에서 "상급병실 운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급여대상이 아닌 상급병상 추가 부담액을 수진자와의 사전 동의하에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상급병상 명목으로 추가 부담한 금액은 법상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경우 상급병실 운영의 경우에 전제가 되는 일반병상을 50% 이상 확보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입원료가 비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M의원은 입원실내에 29병상을 갖추고서 심평원 현황신고서상으로는 일반병상 15개, 상급병상 14개를 운영한 것처럼 신고했지만 지난해 현지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드러났다.

이에 복지부는 업무정지 70일에 갈음하는 1억4,900만원 상당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내렸지만 M의원은 "환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1인실로 사용하거나 상급병실료를 징수한 사실이 없다"며 행정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지난 1월 제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유사한 경기도 성남 Y산부인과의원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이 1심에서 "위법하더라도 산부인과 특수성을 감안해 처분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결을 내리자 "현실성이 떨어지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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