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상·선택진료 운영' 감사원 감사청구
- 정시욱
- 2004-10-13 12: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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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세상, 복지부 직무유기 규정...재검토와 대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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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상과 선택진료제의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행보가 구체화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3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상급병상 및 선택진료제 운영과 관련해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도를 악용하는 등 의료기관이 제도를 파행적으로 운영한 것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현행 상급병상 및 선택진료제 운영과 관련한 피해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여부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본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 환불 등의 조치여부, 제도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집중 감사를 제안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감사 청구를 통해 현재 상급병상 및 선택진료제는 의료기관이 제도 자체를 악용함으로써 다수의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진료비를 부담하는 등 제도 시행의 폐해가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피해규모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대응수준이 매우 초보적"이라며 "관련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이에 상응할 만한 행정처분을 단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묵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급병상운영과 선택진료제는 제도자체에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으며, 제도시행에 있어 불법과 편법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내재적 요인을 안고 있는 제도"라며 제도의 존폐와 관련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대안마련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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