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내달 20일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
- 김지은
- 2023-06-23 12:00: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7월 10~14일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서 교육 접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번 연수교육은 의약품 제조, 품질, 안전, 수입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번 8시간 교육을 받으면 8평점으로 올해 연수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 신청은 7월 10일붜 14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혹은 산업유통위원회 홈페이지(www.kpaips.com) 배너를 통해 진행되며, 선착순 350명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약사 관련 법령의 개정 동향 ▲산업약사의 윤리 ▲의약품 콜드체인 현황 ▲Pharma 4.0 과 데이터 완전성 ▲암과 면역, 기존 암치료 그리고 온열치료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및 허가 ▲국내외 동물용의약품 산업현황 및 향후전망 ▲의약품 제조·수입관리와 약물감시 등으로 구성됐다.
이영미 이사는& 985170;올해 연수교육은 총 4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며 “3년만에 진행되는 대면교육이라는 점을 참고해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추후 3차 교육(9월 14일 온라인), 4차 교육(11월 16일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은 대한약사회 산업유통위원회 주관으로 약사법 제15조에 근거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에 대한 문의는 대한약사회(02-3415-7651,7650)로 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최고가 제네릭 약가 32% 인하 가능성…계단형에 숨은 파급력
- 2도네페질+메만틴 후발약 28개 중 6개 업체만 우판 획득
- 3“한약사, 전문약 타 약국에 넘겼다”…법원 ‘불법’ 판단
- 4온라인몰·공동 물류에 거점도매 등장…유통업계 변화 시험대
- 5의협 "먹는 알부민 광고 국민 기만"…'쇼닥터'도 엄정 대응
- 6퇴장방지약 지원 내년 대폭 확대...약가우대 유인책 신설
- 7복지부 "산업계 영향 등 엄밀 분석해 약가개편 최종안 확정"
- 8한미약품 '롤베돈' 작년 미국 매출 1천억...꾸준한 성장세
- 9돈되는 원격 모니터링 시장…의료기기-제약 동맹 본격화
- 10정제·캡슐 식품에 '건기식 아님' 표시 의무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