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처방 중점관리 고가약 724품목 확정
- 정웅종
- 2004-10-20 12:15: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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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3·4분기 약제목록 분류...원외처방 빈도·행태 심사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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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약제처방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3/4분기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고가약이 724품목으로 확정됐다.
또 4/4분기에는 751품목을 대상으로 의사의 처방비중을 평가해 3분기에 비해 26품목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중앙평가위원회를 열어 19일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고가약 목록을 발표, 조만간 평가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평가대상 분기 마지막월 15일을 기준으로 분류한 가운데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 등재된 의약품이 3품목 이상 존재하는 성분의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선정했다.
단, 이 조건에 맞더라도 상한금액이 50원 미만인 의약품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3/4분기 평가대상 고가약은 원외처방이 이뤄지는 경구·외용약 10,147품목(2,973성분, 2004년 6월 15일 기준) 가운데 상한액이 최고가인 6,377품목(602성분) 중 724품목이 평가대상으로 확정됐다.
예를 들면 항생제인 일성오구멘틴듀오정은 동일성분·함량 의약품 중에서 최고가액인 1,145원을 기록해 고가약으로 확정됐고, 위궤양치료제인 동아가스터정200mg도 354원으로 이 같은 조건에서 3/4분기 고가약 목록에 들어갔다.
또 4/4분기에는 고가약 6,913품목(618성분, 2004년 9월 15일 기준) 가운데 751품목을 대상으로 의사의 원외처방을 중점 평가한다.
분기별 고가약 분류현황상 품목수 기준 고가약비율은 3분기 7.1%(성분군 20.6%), 4분기 7.0%(성분군 21.0%)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투약일당 약품비가 높은 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활동을 벌이고 고가약을 상습적으로 처방하거나 처방행태 개선이 없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와 실사 등 고강도 조치를 이미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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