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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 '베바시주맙' 등 3종 희귀의약품 지정

  • 최은택
  • 2004-10-26 19:16:45
  • 요약
  • 식약청, 관련규정 개정..'디다노신' 등은 대상질환 변경

한국로슈의 ‘베바시주맙’ 등 3개 성분이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또 HIV감염치료제인 ‘디다노신’ 등 4종은 대상질환이 변경됐다.

26일 식약청은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 고시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수술이 불가능한 전이성 대장암의 1차요법제로 5-FU를 기본으로 하는 화학요법제와 병용투여 가능한 ‘베바시주맙’과 전신성 염증반응 증후군에 수반하는 급성폐손상 개선에 사용되는 ‘시베레스타트나트륨수화물’, 리툭시맙에 효과가 없거나 재발한 CD20+여포형B 세포 비호지킨 림프종(NML) 치료제인 ‘[Y90]이브리투모맙튜세탄’ 등이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또 ‘디다노신’과 ‘초산란레오타이드’, ‘스타부딘’, ‘발간시클로버’ 등 4개 성분은 대상질환이 각각 변경 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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