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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기업도시법 건교부안 수용

  • 최은택
  • 2004-11-03 10:57:12
  • 요약
  • 보건연 등 시민사회단체 4일 규탄집회 갖기로

열린우리당이 2일 기업도시 개발의 근거가 될 '민간복합 도시개발특별법'을 건설교통부 법안대로 추진키로 함에 따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당내 정책의원총회에서 기업도시 T/F팀이 제출한 '민간복합도시특별법 제정방향'을 채택, 건교부안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따라 기업도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9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법안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대해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업특혜법을 정부와 여당이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강행처리하려하고 있다"고 반발, 4일 오전11시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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