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계약무산, 의원수가 6%인상 '물거품'
- 김태형
- 2004-11-13 08:25: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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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의료물가 적용땐 6.36%...요양기관중 최대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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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종별계약이 무산됨으로 인해 동네의원은 내년도 6%이상의 의료수가를 인상시킬 수있는 기회를 사실상 잃게됐다.
인제대 김진현 교수가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 연구한 ‘2005년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보면 공단은 1차 제시한 2.08인하안(원가기준) 이외에도 3가지 방안의 수가안을 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 수가협상이 종별계약으로 진행될 경우 원가기준(-2.08%)에 2005년 내년도 예상의료물가상승률 3.9%를 반영한 1.82%인상안은 공단이 제시할 수 있는 유력한 안으로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물가를 반영한 전체 1.82%안을 종별로 보면 의원은 무려 6.36% 인상요인이 발생, 가장 높은 수혜를 입게 된다.
이어 치과의원은 5.41%, 한의원은 5.23%, 병원은 4.36% 인상하는 반면 3차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각 0.43%와 0.29% 인하된다.
또 내년 예상국민소득증가율(실질GDP) 4.5%를 반영한 연구결과에서도 전체 수가인상률 2.42%가 산출된 가운데 의원이 6.96%로 가장 많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된다.
반면 3차병원은 0.17%, 종합병원은 0.31%로 수가인하를 간신히 면하며 병원은 4.96% 인상효과를 갖게된다.
하지만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단일안을 놓고 단체협상을 벌이기로 공단과 합의함에 따라 결국 의협은 내년도 의원수가를 6.36~6.96%를 한번에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 셈이다.
대신 의협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의 정당성을 부여받는 소득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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