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두, 예방접종하는 2군전염병 추가 지정
- 김태형
- 2004-11-15 11:30: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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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위험병원체 이동시 신고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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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과 수포 증상이 동반되는 수두가 제2군전염병으로 추가,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으로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질병인 수두를 제2군전염병에 추가하여 정기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전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을 1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인수공통전염병과 전염병병원체 또는 병원체의 독소 중 사고로 외부에 유출되거나 생물무기로 가공될 경우 전염병의 유행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고위험병원체로 정의했다.
의료기관의 장, 국립검역소장 및 국립식물검역소장 등은 전염병환자 등으로부터 전염병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이외에도 국내에서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할 때에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동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예방접종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예방접종 등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등 소독의무 대상 시설의 관리자가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처하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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