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224품목 등재 21품목 비급여 전환
- 김태형
- 2004-11-16 07:30: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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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정심열어 오늘 심의...생동성약 6품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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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으로 신청한 의약품 224품목이 새로 등재되고 보험약 21품목은 비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6일 오전 회의를 열어 보험급여를 신청한 의약품 224품목과 생동성인정품목 6품목, 급여조정품목 21품목 등 총 251품목을 신설·변경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을 보면 요양급여대상품목으로 신청한 224품목 가운데 123품목이 최고가의 80%이하의 상한금액을 적용받았으며 48품목은 최저가의 90%이하의 약값을 적용 받는다.
또 제약사에서 요청한 가격을 적용받은 품목이 23품목이며 ▲최저가 21품목 ▲함량비교가 12품목 ▲동일가 9품목 ▲함량배수이내 4품목 ▲종전가 4품목 ▲업소요구가 1품목 등이다.
새로 등재돼는 의약품 중에는 근화제약의 글루비정(276원), 명문제약의 메피릴정(276원), 청계제약의 아마피드정2mg(276원), 한국유니온제약의 에마릴정(276원), 한국메디텍제약의 메아릴정(276원) 당뇨병 치료제 아마릴 대체품목과 코오롱제약의 에이엠정(암로디핀말레인산6.42mg, 336원) 노바스크 제네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주약품의 타잔현탁액, 동광제약의 제트론현탁액 등 보험적용을 받는 일반약 21품목은 일반의약품 비급여대상에 세부인정기준에 따라 ‘비급여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생동성을 인정받은 일화의 파비드정, 신일제약의 신일탈니플루메이트정370mg, 신일 파모티딘정20mg, 한국위더스제약의 위더스파모티딘정20mg, 한불제약의 섹틴캡슐 등의 상한금액을 최고가의 80%까지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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