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내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 최은택
- 2004-11-16 10:22: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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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정법률안 의결...복지부 곧 입장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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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될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키로 해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재경부 입법안에 대해 공공의료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는 복지부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는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선진외국병원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의결 취지를 밝힌 뒤 "외국투자가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내국인의 해외진료가 국내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투기업의 의료기관 설립은 불허해 설립주체를 외국인에게만 한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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