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수술 등 피임시술 내달부터 비급여
- 김태형
- 2004-11-22 11: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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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출산장력 정책과 배치...풍진·기형아검사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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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정관절제술 등 피임시술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됐던 풍진검사와 선천성기형아검사(트리플테스트)가 보험급여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출산친화적인 보험급여 확대계획에 따라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주요 산전검사중 비급여 대상이었던 풍진검사와 선천성기형아검사를 내달부터 보험급여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그동안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됐던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 난관결찰술, 자궁내장치삽입술 등의 피임시술은 출산장려 정책 방향과 맞지 않아 비급여로 전환한다”고 덧붙였다.
단 유전성정신분열증 등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거나 임신할 경우 모성건강을 악화시키는 질환,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질환(후천성면역결핍증 등) 등은 종전 처럼 보험 급여된다.
복지부는 정관, 난관복원술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7월부터 보험급여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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