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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옆 무조건 약국개설" 이중분양 관행

  • 정시욱
  • 2005-03-15 13:30:01
  • 건물주 "3층도 약국 운영하라" 덤터기...독점권 무시당해

기존 부천 A약국 바로 옆자리 또다른 약국
상가자치규약 모르면 약사만 손해

약국이 입주한 상가 건물주와 약사간의 명확한 규정 확인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법정공방으로 확산될 우려가 다분하다.

부천의 A약국은 지난 2002년 번화가 입구 신축상가 1층에 신규분양을 받아 입주했다.

현재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 3곳의 의원이 동일 건물내 진료중인 가운데 1층 엘레베이터 입구에 또 다른 B약국이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B약국이 공사중인 자리는 기존 부동산 용도로 쓰이던 곳. 그러나 건물주가 의원이 밀집한 건물이라 약국 용도로 임대하기 용이한 점을 들어 동일 건물내 약국 두 곳이 들어설 형편에 놓였다.

A약국을 운영중인 L약사는 이에 2002년 입주당시 입주자들과 만든 "한 건물에 동일 업종은 안된다"는 상가자치규정을 들어 건물주와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건물주는 "당시 자치규정을 입주자들이 알려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규약은 무효"라는 입장을 명확히하며 소송을 준비중이다.

이에 맞서 해당 약사도 법적 당위성을 검토중에 있으며 기존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어낸다는 복안을 밝혔다.

계약도 안된 자리에는 약국 인테리어가...
"이 건물에 동일업종 영업 안된다"

건물주는 이어 상가규정 무효소송 이후 B약국을 입점시킬 예정이다.

다행히 해당 약사는 당시 상가관리 용역업체에서 만든 내규 항목에 "이 건물에 동일업종 영업은 안된다"는 항목을 근거로 확보한 상태.

이 약사는 "건물주가 자기 건물인데 왜 마음대로 못하느냐며 상가규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건물주와 A약국과의 명확한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약사가 B약국과 계약을 맺었을 경우 건물주, A약국, B약국간 다툼으로 번질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해당 약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약사들이 초기에 나서서 해당 건물 자치규약을 만들 것, 그리고 분양받을 시점에서 분양계약서 확인과 단서조항 규정, 상가번영회 정관 수립 등을 주문했다.

L약사는 "약사들도 윤리의식이 있고 상도덕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본적인 도는 지키면서 약국을 해 나가야 한다"며 "분업후 퇴색된 부분들이겠지만 지킬건 서로 지키면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가자치규약 확인이 든든한 보험
지정분양 아니면 타약국 입점해도 무방비 신규 상가분양 시 약국 지정분양이 아닌 자유분양의 경우 입주 후 임대시 또 다른 약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K약사는 지난해 신규 약국지를 알아보던 중 모 브로커의 소개로 인천의 모 신축상가에 내과, 치과가 입점 확정되고 이비인후과와 타 의원들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말에 올해 4월 분양시 5억원을 주고 입점했다.

하지만 막상 이비인후과가 입점 확정된 이후 분양받은 옆 자리를 또다른 약국으로 내놓는다는 소식에 놀라고 말았다.

이에 건물주는 계속해서 옆 자리를 약국으로 임대(보증금 1억원에 월 350만원)놓을 예정이라며 해당 자리까지 총 2구좌를 분양받으라는 종용에 시달리는 형편이다.

당시 건물주와 계약시 '건물내 약국독점' 부분이었지만 건물주가 3층 병원터에는 층약국을 분양하지 않겠다는 부분만 명시후 전체에 대해서는 사양했다.

건물 전체에는 명시를 하지 않은 것은 지정분양이 아닌 일반분양 받은 곳 중 약국을 하겠다고 한다면 막을 길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층약국도 분쟁의 불씨
"약사가 봉인가"...병원따라 약국 늘리려는 행태 속출

특히 이 건물을 소개했던 브로커들이 이비인후과, 내과가 들어선 건물의 특성상 타 약국이 치고 들어올 수 있다며 계속해서 2구좌 분양을 종용하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 약사는 두 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실정.

첫째는 옆 자리까지 분양을 하나 더 받는 것. 그러나 모든 재산을 올인하고 투자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선택이다.

다음으로 주인과의 관계가 악화될 지언정 이후 상가번영회를 통해 자치규약을 만들어 '동일업종 금지' 공증을 받아 정식 인정을 받는 선택.

그러나 다행히 옆 약국지는 타 약사와 계약된 상황이 아니라 부동산 업자끼리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물주도 타 판결을 통해 해당 약국이 우선이라는 점을 간과한 후에는 을 약사에게 꼬리를 내린 형편이다.

하지만 약국분양을 핑계로 과다한 요구를 서슴치 않는 건물주들의 양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촉구된다.

아울러 층약국 개설 등으로 인한 분쟁 등 약국간 상도덕이 붕괴되는 현실에도 아쉬움을 표하면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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